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업무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 기업이 중동지역으로 대규모 플랜트, 해외건설,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분참여 없이 자원을 구매할 때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분 참여를 전제로 한 금융지원만 가능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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