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8일 제정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7일까지 관계부처 및 국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적용대상 규모 △사업시행자 범위 △U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u시티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 조항도 담겨 있다.
시행령에서 국토부는 법적용대상사업을 165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의 범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해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U-도시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U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U도시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과 아울러, U도시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산·학·연 합동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U에코시티 R&D 사업을 추진해 6년간 총 1432억원(국비 1044억 원, 민간 388억 원)을 투자,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도시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김철흥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 기반과 기술개발을 통해 U도시가 구현되면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해 편의·안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u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법령협의를 위해 유관부처 등으로부터 접수한 부처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7일까지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관부처들은 시행령에 포함된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 문제와 부처간 역할 정립 미비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 놓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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