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우리투자증권(대표 박종수)은 12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보유주식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내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통상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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