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사전에 정해진다.
또한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의 명확화 ▲주파수 할당취소시 잔여 할당대가 반환불가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은 우선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규 통신사업자들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향후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신규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할당취소”를 하여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잔여할당대가가 반환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되어있던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양도자의 이용자 보호문제와 관련이 큰 점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선하였고 승인심사 시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개정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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