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액 5050억 "자체 해결하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소득층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을 진원지로 하는 정치논리가 이동전화서비스 3사의 등을 ‘저소득층 이용요금 감면 확대’로 떠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통화료 50%를 감면받아 월 3만원을 8500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월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통화료의 35%를 감면받아 월 3만원을 1만9500원으로 줄일 수 있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동전화보급률 90%를 감안할 때 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면 연간 5050억원대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문제, 관계 부처 협의 여부, 감면 신청 절차 등에서 해결할 과제도 함께 노출됐다. 특히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가 추산한 연간 감면액 5050억원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요금감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몫”이라고 못 박았다. 사업자 불만이 불거질 만하고, 이날 일부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나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비율이 7% 정도고 많아야 10%로 6만∼7만명인데 금액으로는 60억원 안팎”이라며 “이번에 감면대상을 확대해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방통위 설명처럼 당장 60억원이 5050억원으로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그는 또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일러야 10월, 늦으면 12월께 감면대상 확대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풀어냈다. 결국 저소득층 이동전화료 감면 효과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저소득층 416만명의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이동전화 3사 대리점에서 직접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혜택을 바라지 않는 저소득층의 개인 정보까지 민간 기업에 맡겨 관리하는 데 따른 정보유출 위험, 명예훼손 시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이동전화료 감면혜택을 받는 비율이 10%, 7만3000명으로 금액이 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면대상자들에게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1인 3만원, 가구당 10만원으로 감면 한도액을 설정할 것”이며 “10월까지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