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 야간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 요령’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불법 취업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간대학 및 대학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1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대학원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야간대학원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야간대학의 유학생 입학은 당분간 현행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학위 과정별 불법 체류율을 살펴보면 학사의 경우 12%, 석사의 경우 0.8%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입국심사시 지금까지는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미화 1만달러 이상’으로 획일화해 왔으나 대학별 등록금 및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연간 평균 소요경비를 자체적으로 산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해 관계 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유학생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고 입학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우 교과부 국제협력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유학·연수 수지가 개선되고, 유학생의 질적 제고와 함께 대학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6800여명에서 2006년 3만2500여명, 2007년 4만9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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