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휴대폰 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방침은 휴대폰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적용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3월 22일 발효한 개정 정통망법(72조 1항)에는 휴대폰 대출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업법에는 연 대부이율 66% 이상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40%대인 휴대폰 깡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이태희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8일 “휴대폰 관련 사업자들이 휴대폰 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번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즉시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일 방통위·인터넷기업협회·결제대행업계·이통사 등의 실무자들이 휴대폰 깡 관련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휴대폰 깡은 업계의 고소고발과 정통망법 개정 등으로 수그러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는 ‘소액 필요하신 분’ ‘휴대폰 사용자 소액 대출’ 등의 광고전단을 쉽게 찾아 볼수 있을 정도다.
휴대폰 깡이란 대부업자가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대금결제를 한 후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시키고 대신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된 통신망법으로도 소액결제를 이용한 휴대폰 깡은 처벌 가능하지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은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대부업자들이 범죄자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에게 휴대폰을 되팔거나 대포폰으로 악용돼 피해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정통망법 상으로는 소액결제를 이용한 휴대폰 깡만 처벌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대부업도 사례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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