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민간유통 `본궤도`

응용기술 및 서비스모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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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간 유통이 자유로워져 공간정보 응용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간정보기술과 타 산업의 융·복합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형태의 미래 첨단산업이 탄생하면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마련, 최근 관계부처와 법령 협의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법령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와 기획재정부 승인과정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의 공식 발효 시기는 국회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경수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새 법의 목적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바탕으로 부처 법령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유관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법은 이명박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분야 지원법으로, 그동안 내비게이션·지리정보시스템(GIS)·GPS·u시티·시스템통합 등 유비쿼터스 및 IT기술의 고도화와 맞물려 공간정보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새 법안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육성법)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성장해 온 공간정보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진흥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데이터의 유통 촉진안(제5조)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위치기반의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지원(제8조) △국가 발주 공간정보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제21조) △산업시장통계 및 품질인증기준 마련(제4조와제 10조) △진흥원·협회·투자회사 설립 및 기금조성(제23조) 등이다.

 제정안에 포함된 공간정보데이터의 유통 촉진안(제5조) 조항은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공간정보콘텐츠(국가수치지형도 등)의 입수가 쉽지 않았던 관련업계가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위치기반의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지원(제8조) 조항은 공간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 촉진을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로봇·유비쿼터스 보건·상황정보 실시간 제공 등 다양한 융합 사례 발굴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진흥법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서비스·가공공간정보 등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해 관련 데이터·서비스·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품질 인증을 실시토록 하고 인증기관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윤재준 GIS산업협회장은 “기존 산업과 I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및 전담국 신설 등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던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진흥법은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했던 인력,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

<용어> 공간정보산업 : 공간정보산업이란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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