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싱도로시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사이버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한 미싱도로시를 포함해 뽀람, 에바홀딩스, 따따따, 리안 등 5개 연예인 사이버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2007년 11월 현재 엠파스 기준 85개사 중)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5개 업체는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했으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제도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5개 업체 모두 법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조치안을 수락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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