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 3천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 소송참가인을 모집해 왔던 유철민 변호사는 소송 참가를 신청한 6천여명 중 1차로 3천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천여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2006과 2007년 2년 동안 무려 8천530만건이나 무단으로 유출, 이로 인해 원고들은 하루에도 최소한 수통 이상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소음공해에 가가운 짜증나는 고통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원인이 임직원들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반복적, 지속적인 정보유출이어서 정보보안을 소홀히 한 과실로 고객정보가 일시적으로 유출된 옥션이나 LG텔레콤 등 다른 유출 사건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입증이 곤란한 점 등 현실적인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금액은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최소한 인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해야할 법조인 출신인 박병무 전 대표이사가 법규를 자의적이고 일방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가입자들이 결코 원치 않고 짜증만 나게 하는 무차별적인 텔레마케팅 공세 등 무리한 영업확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백개나 되는 제3자 업체들에 유출한 사실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200만원씩 청구하는 2차 소송에서는 박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물을 예정이고 100만원씩 청구하는 3차, 4차 소송도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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