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인원 6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 사행행위의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진정기미를 보이던 불법 사행행위가 최근 들어 변종·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다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되는 등 또다시 사회문제화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문화부와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은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 현안회의를 실시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 파악 및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4300여명의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와 경찰청이 1500명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에 음성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행성 게임장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도 연계해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의 집중단속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경품게임기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게임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게임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 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경찰관을 파견해 점차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진행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등의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9월)에 기존 IP와 DSN 접속 차단 방식을 URL 차단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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