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수익성 악화로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가입자 이전 및 등록 취소와 관련한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7일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절차와 근거가 없어 골드브릿지증권의 퇴직연금 사업 취소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서 가입자 이전 문제나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 등록 취소 등의 문제를 처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한 골든브릿지의 1억원 규모의 연금 가입자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적립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흥국쌍용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우선 계약 이전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사업 추이를 봐가며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계약 이전 등의 조치를 추진하게 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일반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다. 지난 2005년 말 도입 후 꾸준히 늘어 총 4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3조2천억원(3월말 기준)의 적립금을 운용 중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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