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전국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택) 약 404만호에 대해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 www.wetax.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국민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를 선택한 후 소유 개별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국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 서비스 실시로 이런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했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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