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총장 서남표)가 해외 유수의 대학처럼 교수가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교 이외의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KAIST에 따르면 종전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교수들의 연봉 계약을 9개월 단위로 줄여 국내외 기업체 등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준다고 해서 총 연봉은 줄지 않는다.
KAIST의 이 같은 조치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여름방학이 3개월인 KAIST의 학제상 특성을 활용해 교수들도 학교에만 머물지 말고 캠퍼스 밖의 연구 및 산업 현장을 경험하라는 취지에서다.
KAIST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도 학교 측과의 고용계약과 상관없이 1년에 3개월은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에서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3개월간의 별도 수입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ST의 한 교수는 “그동안 단기간에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각종 허가 절차가 복잡해 단념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여름 방학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KAIST의 다른 한 교수는 “전형적인 미국식 제도로 고용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내에서 3개월간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현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는 여름방학에 개설되는 계절학기의 수강료를 대폭 올리는 한편 이 기간 동안 재학생들이 각종 인턴십이나 국내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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