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방통위시대](끝)제4부소비자 주권시대 개막(하)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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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즉 국민을 향해 나아가자.’

방송통신계 발걸음이 소비자를 향해 돌아섰다. 시장과 산업이 ‘소비자를 위한 자율성 보장’에 목소리를 돋우고, 정책적 초점이 ‘소비자를 위한 규제’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같은 흐름에 주목,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생활 필수재’로 인식하고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강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서비스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함으로써 제1기 방통위의 규제 방향을 예측하게 했다.

방통위 시장 규제 방향은 일반 소비자 규제와 다른 방송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특수성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인터넷(IP)TV, 인터넷전화(VoIP)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도입·판촉·요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 빈도와 규모가 날로 커지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크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서비스는 전기·가스·수도·교통 등 다른 필수재와 달리 시장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문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문 규제 필요성이 고개를 들면서 방송통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분출한다. 가칭 ‘방송통신소비자원’와 같은 전문 기관을 세우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 많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정작 방송통신서비스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데서 기인했다.

실제로 통신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동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처럼 사업자 간 경쟁으로 고도의 마케팅이 전개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계약을 계약당사자(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도 통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방통위를 중심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소비자원과 같은 민간 시장감시기구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치중했던 방송통신정책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향해 방향을 돌릴 때라는 지적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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