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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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나눔과평화 등 에너지 및 환경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 중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안에 대한 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하안의 근거를 마련한 한국전기연구원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이 기준가격 결정의 근거자료에 오류를 포함시켰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전기연구원은 “사업자와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연구기관의 시각 차이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시민발전 등 환경 및 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기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심각한 계수적 오류가 있었다”며 “오류에 대해 한국전기연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04과 2006년에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근거로 삼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다. 지경부가 보장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산업의 투자수익률(IRR) 7%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현금흐름추정기법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2004년 기준 2.57%, 2006년 기준 3.54%의 IRR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내 6개 100㎾ 이상 태양광발전소의 2007년 설비이용률이 12.8%에 불과한데도 기준가격을 설정할 당시 태양광 설비에 15%라는 과도한 설비이용률을 적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가 한국전기연구원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거대 전력회사들의 수익성과 직결 되는 중차대한 사안일 것”이라며 “한국전기연구원이 이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에 기준가격에 대한 오류 자료를 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참석자도 “한전과 관계가 깊은 전기연구원이 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산정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기연구원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한전 등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사업자들은 주어진 기준가격을 가지고 투자된 자금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산정하지만 한국전기연구원은 20년 가량인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 동안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사업자와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측에 시각차가 있다”라며 “이번 안의 기준가격 인하 폭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다거나 연구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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