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가 시즌권의 재발급 및 해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해지를 제한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을 운용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일 적발된 2개 스키장 사업자가 운용하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발급비용 외 검표원의 인건비, 불법사용 시 예상손실비용까지 포함해 용평은 3만원, 스타힐은 4만7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권의 재발급 비용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즌권을 환불할 때도 위약금 외 별도의 수수료(용평 3만원, 스타힐 4만7000원)를 공제하는 것도 위약금과 수수료 금액이 총이용금액의 10%를 넘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거래관행상 위약률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키장 이용객은 시즌권의 재발급이나 해지에 과도한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시즌권도 양도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내용을 소비자단체와 스키장경영협회에 통보해 다른 스키장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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