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통위 시대](1부)통신규제로드맵 어디까지 왔나(상)사업영역 통합
그동안 방송과 통신 사이는 물론이고, 통신 분야의 드높은 ‘수직적 칸막이 규제’가 관련 시장과 산업에 족쇄를 채웠다. 시내전화사업 허가를 얻으면 시내전화서비스만을, 이동전화사업 허가를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는 ‘진입 장벽(규제)’이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사업에 안주하게 한 것이다. 또 특정 통신사업 분야에서 한두 사업자의 독과점까지 조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소홀히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부담을 가벼이 하고, 기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에 이바지할 때라는 게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하는 ‘규제개선계획(로드맵)’을 4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업 면허체계부터 단순하게 수술해라.’
시내·시외·국제전화를 비롯한 7개 기간통신역무(사업영역)를 1개로 통합하자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계획이자 통신업계 바람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VoIP),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등 다양한 통신상품을 시장에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통신역무 통합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방송 분야까지 확산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옛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장)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송’과 ‘콘텐츠’로 역무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역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옛 방송위원회에서는 ‘콘텐츠’를 따로 두고, ‘전송’을 ‘플랫폼(주로 방송사업자)’과 ‘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자)’로 세분하는 역무 분류 방안을 내세웠는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체계”라며 “전송 규제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규제로써 사회 문화적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올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전송역무(유선전화, 인터넷, VoIP 등)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1개 역무로 통합할 계획이다. 면허(사업허가) 1개로 모든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결합상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재정적 능력, 타당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요건을 7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한 통신학자는 “세계적으로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사업자와 (통신)네트워크사업자를 따로 나눠 규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더욱 단순한 규제안을 마련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되 시장 지배력 전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방송계 전문가는 “플랫폼사업자를 네트워크사업자로부터 떼어내면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정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