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현지 실사 및 공청회 등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본조사를 실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오는 6∼8월 중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또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