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이나 설치후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 의무사항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리항목을 상시점검하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초 14개 주요 CCTV 다량 보유기관의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만277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용(17%)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기관의 CCTV는 법률상 금지사항인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CCTV 중 64%가 설치사실을 안내판 설치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CCTV가 신규설치될 때 주민의견수렴이 요구되는 데도 해당 CCTV 중 8.5%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신규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음성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이 준수되게 하기 위해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위법사항을 즉각 시정토록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법 의무사항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하고 연중 집합·방문 교육을 실시해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올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해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분야 CCTV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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