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은 모든 국민들이 컴퓨터·운용체계·웹 브라우저 등의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이 지침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포 이후 정부기관이 구축하는 모든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표준과 김종우 사무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돼 있다”며 “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거나 정보화 예산 편성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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