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불량 온라인쇼핑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4일 이달 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장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로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2006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리면서 가입률이 5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이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가입 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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