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예약이체 기능을 악용한 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가입을 유도했다. 또 해당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약 10% 입금 및 신용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대출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예약 이체하도록 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이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기와 관련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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