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예약이체 기능을 악용한 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가입을 유도했다. 또 해당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약 10% 입금 및 신용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대출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예약 이체하도록 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이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기와 관련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ET특징주] 젠슨황 방한… LG전자, '제2의 깐부회동' 기대감에 주가 26% 폭등
-
2
'임협 타결' 삼성, 협력사 상생·인재 양성 5조 투자
-
3
국민성장펀드, 퓨리오사AI 등 첨단산업에 4조1400억원 공급
-
4
삼성전자, 5년간 5조원 상생 투자 선언…임협 타결 직후 '쇄신' 천명
-
5
스테이블코인 시총, 95개국 외환보유액 넘었다…디지털 달러 확산
-
6
LG전자, '종이 같은 디스플레이'로 사이니지 판 바꾼다
-
7
이퇴직률이 하이닉스의 10배?...삼성 반도체, 기준 바꾸니 1%대로 더 낮아
-
8
한은, '금리' 묶고 '성장·물가'는 다 올렸다
-
9
정밀농업 고도화 나선 농진청...비료.작업시간 줄인 '스마트 이앙기' 개발
-
10
지방선거 뒤 코인 과세 재논의 불가피…폐지·유예·보완입법 세 갈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