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연대보증 입보제도를 완화했다.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연대보증 운용기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보다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영업점에서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줄였다.
기보 관계자는 “연대보증 입보제도가 기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이 정착되는 수준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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