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 `인터넷 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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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물품대금 입금 후 미배송,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힌 휴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18개 업체 중 서울에 등록한 나리다솜·투걸·바디스튜디오 등 9개 업체에 대해 폐업조치·사이트폐쇄 등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부산·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정보와 해당 쇼핑몰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 신용카드 사용 여부,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전자상거래 시 사전에 확인할 수 25가지 정보를 홈페이지(ecc.seoul.go.kr)에 공개했다.

센터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사이트에 대해 호스팅업체 등과 연계해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휴면사이트란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된 사이트다. 하지만 상품구입표시, 대금결제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정상영업중인 쇼핑몰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급한 후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올들어 서울에서만 36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음·야후·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알게 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품목으로는 의류 10건, 화장품 6건, 신발 3건, 생활용품, 서비스, 속옷, 완구,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