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올 초 박모씨(20대·부산 사하구)는 인터넷 A카페에서 20만원을 주고 가죽 재킷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품을 받아서 입어 보니, 게시판상의 광고사진과 다를 뿐 아니라 가죽의 품질도 조악했다. 반품을 하려 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사례2=손모씨(30대·서울 성북구)는 입소문을 듣고 B카페에서 유명 브랜드 옷을 시중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저렴한 값에 샀다.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아무리 기다려도 옷이 오지 않았다. 게시판에 들어가니 다른 피해자들도 아우성이었다.
합법적인 오픈마켓과 달리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이용한 무허가 전자상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 또는 개인이 오픈마켓의 거래수수료를 피하고, 수많은 구매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카페나 게시판을 파고들면서 대규모 거래분쟁 사태나 사기범죄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카페·게시판 거래 관련 민·형사상 피해신고가 총 326건으로 지난 2006년 대비 무려 61%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10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피해 신고가 급속히 느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카페 문화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일일이 모니터하면서 솎아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이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정 사이트에만 별도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매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 운영사 측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이를 알기 힘든 때가 있다.
전자거래진흥원는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관련 정보 확인 △제품 정보 및 거래조건 등 확인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거래 내용 저장 및 보관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판매자 관련 정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기된 의무사항으로 판매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구매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통신판매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해 보더라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성격에 맞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www.ftc.go.kr, 단순 개인 거래는 해당 안 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기 등 범죄 행위 시)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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