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산업원료 및 생활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하고, 관련 산업에도 명확한 관리 기술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지르콘·티탄철광·산화티타늄 △자연방사성물질의 유통현황 △산업현장에서의 이용형태 △타 산업과의 형평성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법제정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며, 정부는 공청회 이후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체가 자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관련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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