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규제 칼날이 이번에는 미국 검색 기업을 정조준했다.
24일 AP통신은 EU가 오는 4월 검색업체의 사생활 보호 규정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하고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 사생활 보호 담당위원들은 “유럽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 검색업체도 개인 인터넷 주소 보호, 사용자 검색 정보기간 단축 등에 관해 EU 규제기관이 정한 새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유럽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MSN)를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EU 측은 세부 규제안은 밝히지 않았으나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할 때 검색업체는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개인은 검색엔진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때 거부 혹은 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IP주소’를 개인정보로 간주할 것인지가 이번 규제안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IP주소는 검색엔진이 각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서일 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 노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기도 하다. IP주소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게 되면 검색 엔진 성능과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EU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백기투항’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비스타’ ‘오피스2007’ ‘익스체인지 서버’ 등 주요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는 등 상호운영성에 관한 4대 원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EU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실행할지는 지속적인 조사를 거쳐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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