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약관에 위험요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실한 펀드에는 변경명령이 내려지는 등 펀드약관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표준펀드약관’과 유사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방향으로 펀드 상품의 약관심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순자산 총액이 3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했고, 펀드상품 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구조 등 펀드내용에 대해선 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되 판매사가 위험요소 등 필수 정보 사항을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됐는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펀드약관 기재사항 개편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4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5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8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9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