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서남표)는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등 기업과 계약을 통해 얻어진 각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기업은 특허에 대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 등 라이선싱 옵션권만을 부여키로 했으며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비용도 기업이 부담토록 했다.
또 기업이 옵션으로 전용실시권을 선택할 경우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유상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계약 체결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하려면 별도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 비용을 물도록 했다.
KAIST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가져가다 보니 대학의 선행연구에 대한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도 기업에 종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선원 KAIST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라며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KAIST는 1973년부터 기업과 연구 계약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기업과 연구계약은 292건, 계약 한 건당 평균 연구비는 7000만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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