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 설립’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며 △원자재 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을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납품 중소기업 대부분이 개별 생산 제품에 대한 세부적 원가분석을 자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납품단가 분쟁조정 기능 부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앙회는 또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는 과징금 상한선 폐지 및 담합 적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조달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앙회는 사전 조정권한이 없어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자율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전 조율조정 기능도 부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 47.4%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 취소, 납품업체 변경 10.3%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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