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운송계약법제 정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 세계 8위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법무부 내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까지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분과위원회에는 항공운송법에 정통한 법학교수 3명과 변호사 2명, 민간 실무자 1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 6월까지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두 달 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새 항공운송법에는 국제조약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정비하고, 항공운송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및 항공운송 소비자 권익 보호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항공운송편을 상법에 신설함으로써 육·해·공을 망라한 단일 운송법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설할 상법 항공운송편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항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금의 선급제도 도입과 재판 관할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법무부 이두식 상사법무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3회 연속 UN 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피선되고, 올해 10개 가량의 저가항공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항공운송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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