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IPTV 서비스인 `하나TV`의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25일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 방송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측은 "하나TV는 가입당시 지상파 콘텐츠를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서비스조건을 내걸어 가입자를 모집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방송사와의 협상을 이유로 MBC의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 소비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녹소연은 "여기에 하나로텔레콤은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 문제로 가입자들이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를 계약되로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녹소연은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을 남아있는 약정기간 동안 제공 해줄 것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하나세트 사용자가 모두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하나TV만 해지하고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하며,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 셋트서비스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할 것 등을 하나로텔레콤측에 전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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