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 C&C는 국가(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56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장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존 가처분’ 소송을 제기, 오는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서 첫 심리가 열린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SKC&C로 선정한 한 이후 이달 초 2순위 업체인 LG CNS로 갑작스럽게 변경,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SK C&C는 교육부가 ‘LG CNS의 SK C&C 제안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SK C&C를 우선협상자로 결정·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모든 계약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우선 협상대상자를 변경,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SK C&C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 교육부와 기술협상을 완료했는 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철회,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SK C&C 관계자는 “사업 수행 실적을 허위 기재했거나 그 사업 실적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우선 협상자 지정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데 이번 사태는 취소 요건이 안된다”며 “승소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파문 일지
2007년 10월말 교육부 SK C&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007년 10월말 LG CNS SK C&C 제안 내용 이의 제기(보안 미인증·CPU 수 부족)
2007년 11월 교육부 장관 명의 공문으로 SKC&C 측에 문제없음 공문 통보
2007년 12월 교육부와 SKC&C 3차례 기술 협상후 기술 협상완료·합의종료
2007년 12월 교육부 계약 지연
2008년 1월 교육부 자체 기술평가후 LG CNS로 사업자 변경
2008년 1월 SK C&C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j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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