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2월 중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로운 융합기구 출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방통TF팀이 만들 관련법 개정안을 보완해 1월 안에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위원회를 출범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방통TF팀 내부에서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는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대신 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으로 대체, 이 법이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통부 해체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재된다는 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여당일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이 반갑지만, 야당으로 변하는 순간 다시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위원장이 국민의 성원과 ‘국회 협조’를 요구한 것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최대 난관임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 시행령(대통령)을 만들고, 세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인수위는 위원회를 장관급과 4명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해선 방송 및 통신 관련 규제, 관련 산업 정책을 집행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인수위 방통TF팀은 이를 수행할 조직 규모와 서비스 정책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통신·방송서비스 정책은 요금이나 약관 및 사업 인허가는 물론 주파수 및 전파 관련 사항 모두 포함된다. 정통부 기존 조직으로 보면 통신위원회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업무, 그리고 전파방송기획단 조직이 해당된다. 개편안에서는 언급이 안됐으나 우정사업본부 산하 지방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도 이 참에 함께 정비하는 게 맞다. 지방체신청은 전파간섭 문제를 비롯한 허가, 시험,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관리(신고 접수 등)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만 200여 명이 넘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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