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불법·탈법 금융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어기며 사이버상에서 금융 영업을 한 1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중에는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 24개, 무등록 대부업체 13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12개,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 6개 등이다.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광고 문구에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해 영업하며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저축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해당 저축은행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이자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뒤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이들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피해도 입게 된다.
무등록 보험모집 업체는 무료로 보험 및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 ‘3000만원으로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며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추천종목을 사도록 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매수·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는 카드 발급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자에게는 서류를 위조해 카드를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확인코너와 각 시·도의 등록대부업자 현황 등을 통해 적법한 영업을 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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