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08년 예산에 178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장 건축과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이상), 5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이며, 투자금액의 10%(10억원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고용유지 및 3년간 균등분할 지급키로 했다.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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