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VAN사가 수수료 인하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과징금)를 받은 가운데 VAN업체들이 이의신청에 나설 조짐이며 VAN업계의 하도급업체인 VAN대리점(가맹점)도 인하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VAN사가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각각 28억6500만원(총액, 이하 동일)과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의결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2월 5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과징금을 확정 부과할 예정이다.
VAN업계는 과징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클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받을 이유도 마땅히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모 VAN업체의 관계자는 “담합을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전가를 한 것은 없다”며 이의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VAN업체 관계자도 과징금 규모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카드사와 받는 과징금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의제기는 확정 후 30일 내에 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VAN업계의 이의신청과 관련, “시정조치는 정당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판관리실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업체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맹점업계는 최근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인하 통보가 있으면 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데 비해 VAN사는 대리점에 아직 인하통보를 하지 않았다.
한편, 카드업계는 담합 수수료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응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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