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4일부터 전자서류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신고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반출·반입 승인서 제출이 필요없게 됐으며,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 신고 수리목록 및 자율 소요량 증명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자신고와 원산지 신고서·소요량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병행토록 해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4
“4년 늦었는데 벌써 이만큼” 토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턱밑 추격
-
5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6
올해 두나무에 2조 베팅한 금융사들 '물렸다'…빗썸도 몸값 반토막
-
7
[ET특징주] 비트코인 다시 1억원 돌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 테마주 급등
-
8
[ET특징주] 금호건설, 삼성전자 광주 공장 수주 소식에… 주가 오름세
-
9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
10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