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4일부터 전자서류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신고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반출·반입 승인서 제출이 필요없게 됐으며,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 신고 수리목록 및 자율 소요량 증명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자신고와 원산지 신고서·소요량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병행토록 해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