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전화(VoIP)로 ‘112’ ‘119’ 등 긴급통화가 구현되고 통화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망을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대가도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37%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옮겨 쓸 수 있는 번호이동서비스와 함께 이 같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인터넷프로토콜(IP)의 발신위치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형태로 긴급통화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터넷전화 품질보장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일정 보상액을 이용요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전화 원가부담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내리고, 인터넷망 제공기업으로 하여금 인터넷전화사업자에 가입자당 50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06년 9월 관련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올해까지 사업자 간 정산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발신용 인터넷전화도 착발신 인터넷전화의 절반 수준인 가입자당 475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됐다고 정통부가 전했다.
이태희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일반전화보다 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적 요인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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