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신종 방송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최근 일부 PP들이 중간광고 직전에 ‘잠시 후 계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 화면을 삽입해 방송하는 ‘잠시 후 고지 광고’와 광고방송 후 해당광고물 정지화면을 바탕화면으로 삼아 등급을 고지하는 ‘등급고지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위가 10월22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든 PP에 대한 신종 광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SBS드라마플러스는 10월17일 ‘잠시 후 고지 광고’를 했으며 OCN과 온스타일은 10월22일 ‘잠시 후 고지 광고’와 ’등급 고지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송위가 자체적으로 신종 방송광고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신종 방송광고 사례를 지적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국내 케이블ㆍ위성TV를 통해 재송신되는 CNN 등과 같은 외국계 PP에서도 유사한 광고를 한 전력이 있지만 외국 회사라 제재를 취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이번 만큼은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에 행정지도를 무시한 채 신종 광고를 방영하는 PP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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