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 감면제를 향후 2년간 연장하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설비업체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현행 65%였던 감면 비율은 50%로 줄어들게 됐다.
이충훈 유비산업리서치 사장은 “관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향한 확고한 육성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하며 “관련 부품·설비 업체로선 사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감면율을 낮춘 것에는 적용 품목 수가 당초 40개에서 지난 7월 현재 52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인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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