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 및 상담을 수행해온 한국소비자원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협력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양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통신위와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정보통신 민원은 전체 민원의 16.9%(`06년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통신민원 정보공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협력 △이용자보호 관련 조사ㆍ연구협력 △통신민원 피해유형 분류기준 연구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관 위원회 위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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