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긴 가운데 ‘정부의 재판매 도매 대가(요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재판매 도매 요금 결정권이 정통부 권한으로 넘어가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통신정책 방향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매 요금의 경우 사업자가 정해 정부에 약관을 신고하는 과정(인가)을 거쳐 결정되는데, 재판매의 경우 도매 요금을 정부가 정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입법예고안의 ‘도매 제공 의무화의 예외 조항’이나 ‘도매 규제의 면제 규정’을 빼는 쪽으로 합의해 도매 규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측은 “1년 내에 도매 제공 대가 등 도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 사업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개입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판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로선 새로운 재판매 사업자의 출현과 사업여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도매 요금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위적으로 재판매 시장 형성이나 재판매 사업자에 유리한 대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같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재판매를 요구할 경우, 경쟁사를 돕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한 통신전문가는 “재판매의 경우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통신사업자가 유통망이나 자금 등에 특화한 MVNO와 협력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도매 규제는 이와 거꾸로 갈 뿐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자율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애초 정책 목표가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통부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미 유럽 다수 국가는 도매를 먼저 규제한 이후에 폐지했다”라면서 재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당분간 도매를 규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매 대가 규제 방식은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안에서 결정한 요금을 인가하는 형태 등 방법은 다양하다”며 “고시를 어떻게 제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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