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벌인 결과 전주방송(JTV)과 강원민방(GTB), 광주방송(KBC) FM에 대한 재허가추천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이들 3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JTV와 GTB를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법 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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