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 육성 입법추진 가속화

 범국가적인 슈퍼컴퓨팅 인프라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양병태·KISTI)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위한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과기정위 김영선 의원과 KISTI는 지난 7월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국가 슈퍼컴퓨팅 육성 전략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고성능컴퓨팅육성법’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활동에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슈퍼컴퓨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위기관리와 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가적인 슈퍼컴퓨팅 수급 관리, 효율적인 공동 활용, 중장기 로드맵과 제도적 관리·지원 체계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 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총괄기관으로 ‘국가고성능컴퓨팅센터(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센터는 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국가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자원 확보와 운용, 산·학·연 협력을 거친 연구개발 수행 등의 슈퍼컴퓨팅 활용 계획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과기부 장관 소속의 ‘국가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칭)’를 신설, 정책 수립 및 집행 조정과 예산 확대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내 슈퍼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도 마련된다.

 김영선 의원과 KISTI 측은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이 본궤도에 오르면 곧바로 국회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내년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이기식 한중대 교수는 “우리의 슈퍼컴퓨팅 지원체계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추월당했고 심지어 베트남에도 쫓기는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력 양성의 결과가 최소한 3∼4년 후에 현실화되는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슈퍼컴퓨팅을 국가 미래 보장을 위한 최우선 분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1년 ‘고성능컴퓨팅법’과 2004년 ‘고성능컴퓨팅부흥법’을 잇따라 마련, 국가적인 슈퍼컴퓨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에 10대 기간기술 중 하나로 슈퍼컴퓨터를 지정했으며 중국은 2008년까지 100테라플롭스급 슈퍼컴퓨팅을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종석기자@전자신문,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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