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범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금융감독원이 6일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운영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정말 악질범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군요.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대부업체 M사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M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여러 대부업체에 조회해 신용등급을 내려가게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투자자문사로 광고한 S에셋투자연구소는 고객으로부터 VIP회원 가입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고 투자자문을 해줬으나, 실제로는 무등록업체인데다 중도 탈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인터넷상에서 불법 펀드조성, 주식거래, 대출 및 대부 중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네요.
금감원은 이번 사이버금융감시반 설치와 함께 인력 및 기능을 확충하고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공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엔지니어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보했고 앞으로 은행·증권·보험·대부업 등 모든 금융부문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네요. 늦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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