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파일 다운로드 차단 장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세칙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불법 다운로드 미차단 비율에 의해 △5%이하 행정지도 △6∼15% 300만원 △16∼30% 700만원 △31∼45% 1000만원 △46∼60% 1500만원 △61∼75% 2000만원 △76%이상 25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음악·영화·방송·게임 등 6개 저작물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사유·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 사이트에서 6개 종류의 저작물 미차단율이 모두 76%를 넘는 사업자는 산술적으로 한 번 적발에 1억8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셈”이라며 “이달 실시하는 3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1월 처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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