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비즈(대표 정재훈)는 전문 서비스 요원의 출장 없이도 AS를 받을 수 있는 PC 원격 복구서비스와 관련한 선각(대표 임순택)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진행된 디어비즈의 하이컴AS와 선각의 메딕컴과의 ‘고객단말 복구방법·인증번호를 이용한 컴퓨터 복원시스템 및 복원방법’ PC원격 복구 솔루션 특허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은 디어비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9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청구인인 선각의 특허가 청구인인 디어비즈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며 “선각측의 이의제기를 통해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취소 결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선각의 특허인 ‘인증번호를 이용한 컴퓨터 복원방법 및 복원시스템’은 디어비즈의 특허인 ‘고객단말 복구 방법’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돼 디어비즈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어비즈 정재훈 사장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지난 2년간 벌어졌던 복구방법에 대한 특허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것”이라며 “고객단말 복구 방법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판결이다”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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