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승강기 도어 안전기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승강기 도어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이달초 프랑스에서 개최된 승강기안전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TC178)에서 한국에서 제안한 ‘승강기 도어의 이탈강도 및 시험방법’이 미국과 EU 등의 호응을 받아 국제표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1월 대구에서 승강기 도어가 떨어져 2명이 추락사하자 지난달 한층 강화된 승강기 도어의 안전규격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국제표준회의에 제안한 승강기도어 안전기준은 중학생 2인(120kg)이 시속 10km로 부딪히는 운동에너지인 450줄(Joule)을 승강기 도어가 버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EN규격은 약 30㎏의 힘을 가할 때 도어의 변형이 없도록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충돌상황을 고려한 안전표준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기표원은 승강기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승강기 안전도를 검사하는 국제표준을 주도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승강기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승강기 안전기준을 미국, 일본, EU 등이 채택함에 따라 국내 승강기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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